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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828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93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49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4. 10. ‘원고는 피고에게 4,48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200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10690, 2010하단106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25. 파산선고를, 2011. 11.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미치므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⑴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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