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01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소723131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3968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2,5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7.부터 2003.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231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396819호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354, 2016하단35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6. 8.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