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종전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위 차량을 공동 소유자이며 가정주부인 처의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 제 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