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12.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09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곡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소재 지성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적발( 모두 약식기소됨)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