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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7:00 경 대전 중구 용두동 서 대전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대 종로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1451 판결 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6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5년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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