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5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10. 12.부터 2016. 8. 11.까지 2,000,000원(월 200,000원씩 10개월)과 2016. 8. 12.부터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