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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9182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8...

이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8. 18.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계약상 월차임 30만원을 2012. 9. 18.부터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사실, 위 미납 등을 이유로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9. 18.부터 위 인도시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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