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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0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아.

마. 바. 사...

이유

피고는 2013. 7.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아.

마. 바. 사.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3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 임료 35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면서도,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 제때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 월 임료를 500,000원으로 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기한을 2013. 10. 22.로 연장하고, 만일 그때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연장된 기한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2.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러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2015. 8. 16.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월세의 적정 임료는 앞으로도 500,000원으로 보이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인도시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 및 이사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인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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