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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3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27에 있는 양지 4리 입구 교차로 부근을 편도 1 차로를 따라 양지면 사무소 방면에서 남 곡 2리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이며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빗길 감속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속한 48km /h 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8.95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한국 특장기술 7.5 톤 트럭의 적재함 왼쪽 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낭) 의, 인대의 염좌( 좌, 견 관절) 등의,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한국 특장기술 7.5 톤 트럭을 좌측 가든 레인 교환 등 수리비 약 2,981,4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사고 경위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도로 제한 속도 확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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