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1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량 안에서,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양천구 F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 각 불상량을 순차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E을 통하여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21)

1. 각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