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4.경 D, E와 함께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결의한 후, 2015. 8. 5.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E는 10만 원을 D에게 각 제공하고, D은 F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동부간선도로 인근 도로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8. 30. 19:45경 안산시 상록구 G, 201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대마초 약 1.4그램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7:00경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피고인 및 D, E의 각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