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과 대마 약 0.67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다음 날인 19. 22:00경, 다음 날인 20. 22:00경 총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2015. 6. 중순 22:00경, 2015. 7. 19. 22:00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1. 20: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의 운전석 도구함에 필로폰 약 2.24g과 대마 약 7.63g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대마초 임의제출 관련), 압수조서(압수물),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조서(대마초),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감정결과통보,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