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의 수주를 약속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의 수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거공사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의 수주 가능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실 내지 사정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에 관하여 ‘ 재개발 ㆍ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등의 경우 업계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비업체에게 돈을 지급하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지급한 돈은 돌려받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 본인은 1997년부터 철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을 운영해 왔고, 관련 법령상 재개발 ㆍ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으나, 실제로 정비업체가 위와 같은 총회 결의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 1, 2 택일적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할 당시에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기대하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