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부천시 C역 근처에 있는 D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홍보 판촉물 사업을 하는데 장사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잘 해서 돈을 갚고,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임대료 등이 체납되어 있고 개인 채무 수 천 만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농협 상지지점에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심곡깊은구지지점에서 2,800만 원, 2008. 5. 28.경 부천시 부천축산농협 남부지점에서 150만 원, 2008. 8. 1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농협은행 호원동지점에서 700만 원, 2009. 3. 31.경 위 새마을금고 심곡깊은구지지점에서 38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4. 9.경 부천시 지하철 부천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체불임금 1,500만 원을 받는데 도와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부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역지점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5. 3.경 100만 원, 2012. 5. 25.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