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00]
1. 피고인은 2013. 1. 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형화물트럭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현대트랙터 추레라 차량을 매매하려고 한다. 매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200만 원, 2013. 1. 27.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10년식 현대트랙터 차량을 매입하였다. 매입대금 5,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회사에 차량담보 할부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2013. 1. 29. 800만 원, 같은 해
1. 30. 500만 원, 같은 해
1. 31. 1,000만 원, 같은 해
2. 2. 700만 원, 같은 해
2. 4. 600만 원, 같은 해
2. 6. 1,400만 원, 같은 해
2. 8.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18]
1.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고철 사업을 해서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