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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7 2013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5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슬롯머신 사업허가에 필요한 업무진행비(관계공무원 상대 로비비용) 6억 원을 투자하면 2009. 9.까지 사업허가를 받아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진행비를 받더라도 슬롯머신 사업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2008. 10. 29. 1억 원, 2008. 12. 9.경 1억 원, 2009. 1. 5.경 1억 원, 2009. 1. 14.경 5,000만 원, 2009. 1. 16.경 1억 5,000만 원, 2009. 3. 24.경 1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류 선적비용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8. 25.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9. 7. 2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104] 피고인은 2007. 11.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의 전무 K, L에게 "내가 베트남에 있는 유한공사 H 대표인데, 베트남에 태권도용품 관련 회사들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닷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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