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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상동 인근에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약 1,0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현재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부천시청 담당직원과 미팅 중이고, 자동차정비센터 설계도면도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내 커피숍운영권을 주고, 3,8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내 매점, 세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자동차정비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부천시 상동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자동차정비센터 커피숍, 매점, 세차장 운영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해

8.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1,000만 원, 2014. 6. 27.경 299만 5,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799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E 인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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