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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5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관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D 레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 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일 천원권 지폐 2 장, 차량 내부 수납함 안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600원을 각각 꺼 내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고모의 관심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울산보호 관찰소 판결 전 조사 회보 참조)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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