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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가단1083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1670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6. 22.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피랜드(이하 ‘제이피랜드’라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 청구금액 39,155,616원으로 하여 제이피랜드의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유보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2타채2994)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6. 27. 피고 이수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8. 1. 채무자 제이피랜드, 제3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에덴코(이하 ‘피고 에덴코’라 한다), 청구금액 40,134,246원으로 하여 제이피랜드의 피고 에덴코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유보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2타채3752)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6. 피고 에덴코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에덴코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제이피랜드에 대하여 가지는 39,155,616원 상당의 수수료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고 에덴코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에덴코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에덴코는 원고에게 추심금 39,155,6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14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 에덴코의 직원 B이 2013.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인터넷뉴스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2012타채3752 명령에 따른 추심금 40,134,246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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