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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0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①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배당금이 200만 원 이하로 3개월 지속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법인 계좌에 큰 자금이 있진 않았지만 물품판매로 인해 지속적으로 현금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는 지급할 자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의 급여와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5. 1. 작성된 이행계약서에 의하면, 배당금은 3개월에 한 번 지급하기로 한 사실(제6조 제6호)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급여 외에 배당금은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위 이행계약서 제5조 제4호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급여 외 배당금이 매월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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