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97만 원을, 배상신청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57』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된 후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가.
커피숍 위탁 운영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커피숍을 위탁 운영하여 24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매출이 원활하지 않아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날지 불투명하였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출과 무관하게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커피머신 사업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H에게 'I홈쇼핑에 납품되는 커피머신을 도매로 구입할 기회가 생겼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0-40%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홈쇼핑에 납품되는 커피머신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는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커피머신 판매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