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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26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원고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D 사무실과, 그 무렵 같은 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H(이하 ‘H 회사‘) 부산지사 중간책임자인데 H 회사에서는 야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맞추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신이 250만 원을 내고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H 회사 사이트를 통해 1계정에 가입하면 매주 170달러씩 52주간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으로 170달러, 하위 투자자들이 수평구조를 이루면 후원수당 136달러를 지급한다. 그러니 우선 1,000만 원을 내고 4계정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H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도박업체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실제로는 투자금이 브라질 본사로 송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국내의 후행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7. 5. 25. 피고의 모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36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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