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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과거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D’ 사무실과, 그 무렵 같은 구 E 103동 1204호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이하 ‘G 회사‘) 부산지사 중간책임자인데 G 회사에서는 야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맞추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신이 250만 원을 내고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G 회사 사이트를 통해 1 계정에 가입하면 매주 170 달러씩 52 주간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 수당으로 170 달러, 하위 투자자들이 수평구조를 이루면 후원 수당 136 달러를 지급한다, 그러니 우선 1,000만 원을 내고 4 계정에 가입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회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토토 등과 유사하게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수익을 내는 실체가 불분명한 도박업체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 구좌 당 250만 원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구입한 비트 코 인이 브라질 본사로 송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브라질 본사의 배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아니라 국내의 후행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그 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일명 ‘ 돌려 막 기’) 결국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금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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