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D는 미국통신회사로 우리나라에서 위 회사 전화기와 인터넷을 연결하여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저렴하므로, 홍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원금은 2개월 반 만에 전액 변제하고 배당금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매달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연대보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적자 경영상태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상으로 소개한 D라는 회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하위사업자들에 대한 비용 및 D와 별개인 ‘주식회사 F’라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영업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8. 10. 1.경 176,000,000원, 2008. 10. 24.경 72,000,000원 등 합계 24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