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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2014누8188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7141(2014.11.13)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45조. 46조, 제53조

사건

2014누8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이와 더불어 위 순번 제4번, 제6 내지 9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순번 제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서B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서B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OOOO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OOOO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7.까지 사이에 서BB로부터 9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8.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1. 30. 별지 표 순번 제3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액을 별지 표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표 순번 제2, 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5. 별지 표 순번 제2, 5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별지 표 순번 제1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통신(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OOOO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었고, 2000년 및 2002년에 원고 소유의 CCC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OOOO원의 수입이 있었다. 원고는 위 각 수입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OOOO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OOOO원은 OO시 OO구 OO동 소재 EE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OOOO원은 2005. 7.경까지 서BB에게 차용증서 없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서BB이 2005. 8. 4. 원고에게 미국 내 현지법인 FFF Inc(위 주식회사 CCC와 다른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설립투자자금으로 송금한 OOOO원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별지 표 순번 제1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5. 8. 4. 서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투자자금으로 OOOO원(OOOO달러)을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원고가 2005. 7.경까지 서BB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합계 OOOO원, 2000년 및 2002년에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합계 OOOO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금원 중 OOOO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OOOO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OOOO원은 소득세 등의 세금(=소득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OOOO원 + 주민세 OOOO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OOOO원 + 등록세 OOOO원)으로, OOOO원은 2005년까지의 대출이자로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고 소득 중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만 남게 되어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득 중 OOOO원 가량을 서B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위 소득을 기초로 계에 가입하여 위 소득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OOOO원고 서BB에 대한 대여금의 출처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시기는 원고가 서BB에게 OOOO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7.이후인 2006. 6.경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서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부분 송금액이 OOOO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가 서BB이 2007.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받을 당시 '2005. 8. 4. 송금한 OOOO원은 원고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표 순번 제1번의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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