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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561(2014.11.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BBB은 자신의 가족이 체류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입자금을 처인 원고에게 송금하고, 다만 현지에서의 모기지 대출 편의상 그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단독소유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두71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BB이 원고에게 송금한 원심판결의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순번 제1 기재 자금은 원고가 그 전에 BBB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고 BBB이 회사설립투자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BBB이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순번 제2, 제5 기재와 같이 합계 1,487,974,695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자금에 자신이 CC 보험회사로부터 이른바 모기지론(Mortgage Loan)의 방법으로 대출받은 800,000달러를 보태어 자신 명의로 CC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393,000달러에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장래 BBB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BBB 부부는 그 자녀들이 CC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원고가 CC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원고와 자녀들의 보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BBB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인 점, ②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CC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야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2006. 5. 14.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아 그 매수자금에 보탠 점, ③ 한편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인 1,400,000,000원은 BBB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인데, 원고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 중이던 BBB이 이처럼 큰돈을 빌리면서까지 이 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CC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수리업체에 맡겨 몇 차례 수리를 하였는데 그 수리계약서 중에는 BBB이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서명한 것들도 있는 점, ⑤ 원고는 2009. 1. 15.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모기지 대출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00,419,157원을 다시 BBB에게 송금하였고, BBB은 이를 자신의 사업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BBB은 자신의 가족이 체류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입자금을 처인 원고에게 송금하고, 다만 현지에서의 모기지 대출 편의상 그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단독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주택구입자금을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

고영한

주심대법관

이인복

판사

대법관

김용덕

판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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