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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누8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7.까지 사이에 B로부터 9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007,087,78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9. 10. 8.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1. 11. 30. 별지 표 순번 제3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액을 별지 표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표 순번 제2, 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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