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부터 2013. 9. 27.까지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은행’라고 한다) 오토금융팀 직원으로서 대출 및 관련 수수료 집행, 피해은행 명의의 통장 및 미수금 관리 등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은행 자금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에 투자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1,68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탄원서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은행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40일간 16억 8,900만 원의 은행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