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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부터 2013. 9. 27.까지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은행’라고 한다) 오토금융팀 직원으로서 대출 및 관련 수수료 집행, 피해은행 명의의 통장 및 미수금 관리 등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은행 자금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에 투자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1,68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탄원서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은행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40일간 16억 8,900만 원의 은행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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