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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8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증권의 매도 및 매수 관리 부탁을 받고, 증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로 2011. 10. 20.경 합계 113,240,000원을 교부받아 '사조해표' 등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48,074,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48,074,0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유형 : 횡령ㆍ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추가 고려사항 횡령액수,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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