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경 전두측두엽 치매를 진단받아 치료 중이고,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벅지(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를 만진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