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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123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였는데, 2017. 9.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년경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받던 중 치매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위 증여에 기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①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위 증여행위가 무효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위 증여 당시 원고가 비록 치매를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위 증여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치매 증상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1930년생)가 2015. 9. 18.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 왔고 2018. 5. 31. 중등도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2018. 9. 25. 뇌경색이 발생하여 언어장애가 있는 사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치매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온 원고가 2018. 5. 31.경(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6. 18. 직전) 스트레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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