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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53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16:43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입주민이 보고 있음에도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장기 요양인 정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 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 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부터 상 세 불명의 치매 및 중증의 우울에 피소 드로 치료를 받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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