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에게 고령 및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병간호를 해주며 함께 살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위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그 명의 통장, 도장,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조사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1)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준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피해자에 대하여, ‘2005.경부터 파킨슨병으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4. 6.경에는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 위 입원치료 후 외래통원 약물치료 중인데 중증도 치매로 인지장애가 심하고 간헐적인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2014. 6. 13.경 발급되었고,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가 2017. 4. 24.경 발급되었으며, 파킨슨병 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증상 완화제 등의 약품이 2018. 4. 9.경 처방되었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