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5』 피고인은 트럭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6:05 경 경기 포 천시 내촌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6:25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 천리 569-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30』 피고인은 2017. 3. 24.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이동면 이동리 소재 도로에 서 남양주시 팔 야로 280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D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약 1 달 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