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43』 피고인은 2020. 6. 30.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C 앞길까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876』 피고인은 2020. 9. 7. 17:50 경 포 천시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부터 포 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5876]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 6. 30. 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그 공 소장 부본을 2020. 8. 4. 송달 받았음에도 또다시 2020. 9. 7.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