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08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635,7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635,7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