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4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2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2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