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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4.6.15.(970),1748]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제11조 )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 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1항 )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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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1.28.선고 93노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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