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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0.8.15.(112),1793]
판시사항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점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204조의4 참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빙자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여 34회에 걸쳐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합계 금 48,55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14회에 걸쳐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 및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징에 관한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금 48,550,000원 중 80%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금 38,840,000원을 추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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