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628 판결
[부당이득ㆍ변호사법위반][공1981.4.15.(654),13749]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대교(피고인 주응환에 대한 국선)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예비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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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