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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환전, 정산, 차량 운전, 담배 심부름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실업주와 함께 2015. 10. 9.경부터 같은 달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데리고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실업주로부터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출처,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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