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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4:0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준 뒤 2020. 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피고인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위 B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또 한 여러 계좌에 입출금 기록을 남겨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다른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B 은행 계좌의 인출 한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재발급 받은 위 B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상황(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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