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0:5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서현사거리 앞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1:0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이 퍼센트(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방향에서 용인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년, 남)가 운전하는 D 케딜락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7년,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