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3.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부터 분당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