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3068】 피고인은 2013. 10. 31. 17: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율동공원 방면에서 광주오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문짝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63】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