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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2:09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원무과에서, 피고 인의 산업 재해 지정병원은 E 정형외과라서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 “ 씹할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좌측 손등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피고인을 원무가 직원인 피해자 G(41 세) 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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