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 피해자 C(33 세) 는 위 택시를 타려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1. 01: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윗 입술 부 및 구강부 상세 불명의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원본,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