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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49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50,539원, 원고 B에게 19,347,04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D동, E동 일원 3,495,248㎡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F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각 지구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G 2004. 6. 24. H 2005. 3. 29. I 2006. 2. 15. J 2005. 12. 30. J 중 K 152,813.6㎡ 2007. 10. 18. 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들에게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한 후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46동 1103호(대지면적 68,543㎡)에 관한 분양계약을, M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16동 706호(대지면적 46.204㎡)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L과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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