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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26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F, K, L, Q, R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H, J, S, N, O, P에게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T, U 일원 3,495,248㎡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V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서울 은평구 W 일대 X 152,813.6㎡는 개발 유보지로 지정되었다가 2007. 10. 8. 비로소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1지구 2004. 6. 24. 2지구 2005. 3. 29. 3-1지구 2006. 2. 15. 3-2지구 2005. 12. 30. 3-2지구 중 X 152,813.6㎡ 2007. 10. 18. 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각 지구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들에게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2 분양계약내역표 ‘수분양자’란 기재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라 한다)과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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