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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35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C, D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951,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E, F 일대 3,593,000㎡ G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한편 G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이주대책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8. 1. 10. 특별공급계약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특별공급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일반분양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다. I는 2008. 4. 29. 피고와 J 아파트 242동 902호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대지 지분면적은 별지1 원고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금액표(이하 ‘별표’라 한다

) 중 ‘대지지분(m ^{2})’란의 기재와 같은바, 이를 이하 ‘이 사건 대지 면적’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분양금액을 일반 분양가와 동일한 485,168,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8,516,000원을 지급하였다.

I는 원고 A,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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